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

국제 해양 법규 속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의 적용 현황

funyoung 2025. 8. 31. 06:01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국제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무책임한 폐기물이 주변국 해역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국제 해양 법규 속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해양 법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통해 각국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법적 틀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염원을 차단하는 규제에서 나아가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국제 협약과 연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

가장 대표적인 국제 규범인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은 바다의 사용과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UNCLOS는 직접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해양 환경의 오염을 예방하고 감축 및 통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어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각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자국 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을 개발하거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자국 항만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비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UNCLOS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법규는 직접적 명령보다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로 기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가 미치는 영향

1972년 채택된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과 이후 개정된 런던의정서(London Protocol)는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핵심 조약입니다.

본래는 폐기물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협약이었지만 미세플라스틱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미세플라스틱은 대량의 폐기물이 파도와 햇빛에 의해 잘게 쪼개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런던의정서 회원국들은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화 활동에서 발생하는 처리 부산물 관리에 관한 지침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이 등장하며 단순히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해양 정화 기술의 법적 관리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바다에서 수거한 미세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산물을 다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와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기술 규제 논의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담당하는 유엔 전문 기구입니다.

IMO는 주로 선박 연료, 선박 배출가스 규제 등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다루어 왔지만 최근에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과도 연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자체가 해양 정화 장비를 탑재하여 항해 중 바닷물 속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내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화 장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슬러지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IMO 산하 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국제 규제 의제로 검토 중입니다.

선박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이 활용된다면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 바다 위를 달리는 정화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강력한 법제화와 기술 실험 사례

유럽연합(EU)은 해양 환경 보호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EU는 해양전략프레임워크지침(MSFD)을 통해 2020년 이후부터 모든 회원국이 해양 쓰레기 특히 미세플라스틱 감축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법적 규제만 도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 실험을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항만 주변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을 포집하는 드론 선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강 하구 지역에서 플라스틱 입자를 걸러내는 필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술들의 비용 구조입니다. EU 자체 조사에 따르면 수거 장치의 유지 관리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 각국이 이를 대규모로 확대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강제력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유럽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양 쓰레기 대응과 법규 적용 방식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비교적 일찍부터 바다 오염 문제를 법제화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대응해 온 나라입니다.

일본은 해양기본법을 통해 자국 해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와 정화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어업 활동과 정화 기술의 접목이라는 독창적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선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수거망을 보급해 어민들이 어업 활동 중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입자를 포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민들은 수거한 미세플라스틱을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거한 미세플라스틱을 처리하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는 다시 소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법규와 주() 차원의 차별화

미국은 국제 법규와 직접 연결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자국 내 연방 법규와 주법을 통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Microbead-Free Waters Act로 화장품 및 세제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 비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법입니다.

이 조치는 플라스틱 오염원의 사전 차단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더 나아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태양광 기반의 바다 정화 장비를 시험 운영하며 해양 보호구역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의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이 통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첨단 정화 장비 도입이 활발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주에서는 여전히 규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법적 해석과 국제 협력의 접점

국제 법규는 구속력이 있지만 실제 이행 방식은 각국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해양전략프레임워크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을 통해 회원국들이 해양 쓰레기 감축 목표를 세우고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제 협약을 자국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항만 시설 확충이나 어민 참여형 정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 속에서도 국제 협력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유엔환경계획(UNEP)과 각국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해양 플라스틱 파트너십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기술적 실험과 법적 틀을 동시에 논의하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이 국제 표준화 과정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국제 해양 법규 속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점차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오염 방지 차원이 아니라 정화 기술의 표준화, 처리 방식의 규제, 국제 공동 연구 지원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국가별 이해관계와 기술 수준의 차이로 인해 합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은 첨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가 공동 기금을 마련하거나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법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